페이코인의 사업 승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승인 심사를 연기하고 기한을 연장했다.
7일 SBS에 따르면 당초 6일이 결정 시한이었던 페이코인의 사업 승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우려가 더 크다"며 보류했다.
페이코인은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데에 사용된다.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5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변경신고서의 내용에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에서 매매업자로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페이코인 매매 과정에서 모회사인 다날을 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이 기존처럼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쓴 페이코인을 다날이 직접 받아서 팔고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를 유지할 경우 다날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신고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 이후 지급결제형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데다, 페이프로토콜이 제출한 사업모델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 많다"라며 "당분간 신고심사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이코인 측은 "당국이 검토를 연장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고 준비해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결제 중단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BMW, 탐앤탐스, 소노호텔앤리조트 등과 제휴를 체결하며 결제 생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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