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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P2E 게임 열풍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16 10:01
    • |
    • 수정 2021-11-16 10:01

국내에서는 사행성 조장 우려로 서비스 불가

▲NFT·P2E 게임 열풍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

최근 NFT와 P2E 게임이 인기몰이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불법이란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NFT와 P2E 등을 접목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잇달아 공식화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 이슈로 서비스가 불가능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돼 위조 등이 불가능하며, 희소성과 유일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게임업계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지난 8월 위메이드는 해외에서 선보인 모바일 MMORPG 미르4 글로벌에 NFT와 P23 개념을 국내 업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용자들은 게임 속 자원인 ‘흑철’을 모으면 게임 암호화폐인 ‘드레이코’로 바꿀 수 있는데, 이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위믹스’로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시도는 게임 이용자들의 큰 관심으로 이어졌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4 글로벌은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인 이달 12일 기준 동시접속자 1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다른 게임사들도 블록체인 게임 시장 진출 계획을 잇달아 밝혔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블록체인과 NFT 게임 연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다양한 라인업 설명회를 열어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엔씨소프트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NFT와 블록체인 결합이 NC에 엄청난 기회를 안겨줄 거라 믿고 준비하고 있다”라며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NFT와 블록체인 적용을 준비해왔고 현재도 계속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게임빌, 네오위즈 등도 자체 NFT 거래소를 개발하거나, 조만간 나올 신작 게임에 관련 개념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이런 형태의 게임은 모두 등급분류 심사에서 거절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2, 3항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게임 서비스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 게임위 관계자는 “NFT 아이템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블록체인 특성상 외부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사행성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신청된 케이스를 모두 거부했다”라며 “우리도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터라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우리나라만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며 “관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커질 기미를 보이는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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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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