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1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2030 표심을 잡기위해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결정한 과세를 번복하는 것이 신뢰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고,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도 마무리 단계다. 기본적으로 내년 과세에는 시스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금융 투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을 3억원 초과에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까지 내 건 상태다. 지난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세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세 유예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세법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가 두 달이 남았는데 그 안에 법을 고치게 되면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시장 과열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여야가 합의 하에 결정하면 정부가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암호화폐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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