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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유예 강요 말라”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09 13:37
    • |
    • 수정 2021-11-09 13:37

“여야가 법 개정한다면, 어쩔 수 없다”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예정대로… 유예 강요 말라”

홍 부총리가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서 암호화폐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세까지는 두 달 가량 남은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을 보니 13개 국가는 과세하고 4곳은 준비 중이고 3곳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취지나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개정한다면, 정부가 반대해도 어쩔 수는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한다는 뜻으로 알아듣겠다”라며 “많은 전문가가 징수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지적한다”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시스템에 자신이 있고, 내년 당장 1월1일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세는 내후년”이라며 “과세 대상 연도는 2022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여당과 야당은 차기 대선을 노리고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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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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