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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암호화폐 과세유예 전방위 압박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04 14:21
    • |
    • 수정 2021-11-04 14:21

여당 “2023년 이후로 과세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암호화폐 과세유예 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부를 겨냥해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적인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까지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는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암호화폐의 정의에 따라 과세 범위나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세율 20%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은 “암호화폐를 증권형 토큰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라며 과세 체계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의 경우에는 세율은 같지만 양도차익의 5,000만 원을 공제한다. 민주당은 당내 TF를 만들고 암호화폐의 성격을 비롯해 관련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를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과세를 적어도 2023년까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진행했으며, 최근 국회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과세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들을 써가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자 아집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2030 표심을 고려한 계산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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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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