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대선 앞두고 시끄러운 ‘암호화폐 과세’ 논란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10 09:20
    • |
    • 수정 2021-11-10 09:20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어… 과세 시행 무리
정치권의 투자자 표심 잡기

▲대선 앞두고 시끄러운 ‘암호화폐 과세’ 논란

암호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며 업계에서는 과세 기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에서 구체적인 사안이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거래소들이 그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면 별도의 시범 운영 기간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로 1년간 거둔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과세가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 조세 본질을 흐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 조세 본질을 혼탁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과세를 다루기 전에 고객확인제도(KYC) 등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관세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승인을 마쳐야 투자자의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트래블룰 등의 공조도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표심 공략을 위해 현실과 맞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안을 피력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관련 제도를 만든 후 세금을 걷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향해 과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책에 대한 제언보다는 표심을 위한 전략으로 비춰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