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바람직한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시장은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 비용 등 측면에서 증권시장과 매우 유사하다”며 “기존 증권규제의 기본 틀인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등 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방향으로 △의무공시제도 도입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 마련 △거래 규정화와 청산·결제기능 독립 △수탁자산 보호 업무의 규정화와 위탁고객 법적 지위 보장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암호화폐 업권법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민들과 접점을 유지하고 통화 주권을 추구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디지털화폐는 여타 민간 발행 통화 간 호환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화폐 도입과 사용 확대는 지급 결제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통적인 은행 기능을 약화하는 등 금융산업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각국의 디지털화폐 도입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환경 변화에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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