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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하자”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13 10:09
    • |
    • 수정 2021-10-13 10:09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기존 과세안의 공제 범위 넓힌다

▲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암호화폐 과세 유예하자”

조명희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고, 과세안의 공제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암호화폐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과세안은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 원이 넘는 암호화폐 소득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과세안의 공제 범위를 넓히고, 소득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암호화폐 소득의 5,000만 원까지 공제하되,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선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25%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억 원의 소득을 얻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4억 5,000만 원의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과 1억의 25%인 2,500만 원이 합해진 총 8,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과세 인프라가 마련된 이후에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은 조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총 4개가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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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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