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피해 사례 중 1인 최대 규모인 17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 원 상당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공소장을 비롯해 관련 사건 서류들을 스마트폰 메신저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말에 특정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받았다. 해당 앱은 A씨의 휴대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원격조정 앱이었다.
설치를 마친 A씨는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사칭한 일당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고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송금을 요구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의심하자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알아낸 A씨의 지인의 이름을 대면서 "공범 아니냐"라고 몰아갔다.
돈을 출금하는 데는 암호화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예금과 신용대출 등 8억 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라며 "비트코인을 사기범의 특정 아이디로 출금하게 하는 식으로 가져갔다"라고 밝혔다.
A씨가 입은 피해금액은 암호화폐로만 17억 원 규모며 1억 원은 현금으로 수거책에 직접 건네는 등 총피해액은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7억 원이라는 암호화폐 피해 액수가 보이스피싱 범죄 중 1인 기준, 최대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보이스피싱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한 날은 지난달 23일 보이스피싱 일당은 잠적한 뒤였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현금 수거책의 뒤를 쫓고 있다.
A씨 측은 “너무 조직적인 수법에 정신 차릴 새 없이 당했다”라며 “사금융 대출 이자로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빚의 압박으로 잠도 못 자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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