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육정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활성화 △민간 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부의장은 정보보안에 강하고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 신뢰성이 높다고 블록체인을 평가하면서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했고 최근에는 20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대형화해 검토 및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 근거가 미비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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