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와 감독을 전담할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했다.
26일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 1 원장, 6과, 69명에서 1 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되며 국장급 1명과, 과장급 1명 등 총 14명의 인원이 늘어난다.
특금법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획득해 FIU에 내달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 갱신, 말소 등을 관리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 및 검사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도 설치될 예정이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IU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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