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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청산 시스템’ 도입 검토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8-06 09:41
    • |
    • 수정 2021-08-06 09:41

암호화폐 거래소-코스콤, 시스템 논의 중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청산 시스템’ 도입 검토

다음 달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청산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중심으로 미신고 거래소의 암호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암호화폐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특금법 신고를 모두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과하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했지만, ISMS를 받은 곳은 위 4곳을 포함해 20곳으로, 이들은 일단 기한까지 신고하면 암호화폐 간 거래는 허용된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중소 거래소를 중심으로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산 시스템 도입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는 업계가 초기 단계에서 논의하는 수준이지만, 금융 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주도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며 “투자자가 폐업 등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옮겨두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의 암호화폐 이동을 돕는 보완적인 대책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할 개연성은 거리를 두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고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산 시스템 구축에 법적 근거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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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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