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코인 발행 업체 간의 싸움에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피카 프로젝트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 피카의 발행사 피카 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피카 프로젝트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 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피카 프로젝트는 공지 직후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 대가인 상장피(fee)를 요구했으며, 물량을 제공한 이후 업비트 BTC 마켓 상장이 이뤄졌고 관련 계약서와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비트는 피카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상장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일절 받지 않았으며,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업비트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상장 폐지 이유에 대해 공개했다. 그러나 피카 측은 업비트가 설명한 상장폐지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펼치며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한편, 드래곤베인(DVC)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도 기각됐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