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잡코인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거래소와 코인 발행 업체 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피카(PICA) 코인 발행사인 피카 프로젝트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 상장 시, 상장 대가인 상장피(fee)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 측이 상장 대가로 현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2억 5,000만 원(약 500만 개) 상당의 피카 아트머니를 이벤트 물량으로 요구했다”라며 “물량을 제공한 이후 1월 18일 업비트 BTC 마켓 상장이 이뤄졌고, 관련 계약서와 별도 절차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비트는 이에 대해 피카 프로젝트 측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자체적으로는 상장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팀은 업비트가 500만 개를 받아 3%는 사용하고, 97%는 고가에 매도해 수수료 외 별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업비트는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가 당시 업비트에 준 코인은 상장비가 아닌 마케팅용 물량이고, 에어드롭 이벤트는 피카 프로젝트와 협의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했다며, 피카 프로젝트팀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의 상장폐지 이유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상폐 이유로는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 유통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 개의 피카를 기존 공지한 락업 해제 후 발행하고 유통한 사실이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의 강경 대응 소식에 피카 프로젝트 또한 물러서지 않을 입장이다. 피카 프로젝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은율은 “피카 프로젝트의 상세 유통량을 대외적으로 모두 공지한 상황”이라며 “이번 상폐 조치가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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