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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당국 "트래블 룰 내년 3월 25일 까지" 재차 강조

    •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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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05 09:57
    • |
    • 수정 2021-08-05 09:57

금융위 "솔루션 도입할 충분한 기간 필요하다고 판단"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당국 "트래블 룰 내년 3월 25일 까지" 재차 강조

일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트래블 룰의 시행시기를 3월 25일로 못박았다.

5일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트래블 룰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인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는 거래소 간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암호화폐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1년 미뤘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시스템을 내년 3월 25일까지만 구축하면 된다"라며 "시행령 부칙으로 1년간 트래블 룰 시행을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NH농협은행이 제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암호화폐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거래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현재로서는 특금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 룰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일단 코인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요구인 만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빗썸과 코인원 측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다른 은행들의 요청은 없었지만, 빗썸과 코인원 외 거래소들도 관련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양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트래블 룰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각 거래소가 내년 3월 25일까지만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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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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