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트래블룰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25일 후오비코리아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요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특금법 개정안 제6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트래블룰 기조에 맞춰 자체 개발팀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 송금인 정보와 상대 거래소 등의 정보가 트래킹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준미를 마쳤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거래소간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를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한다고 해도,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준비에 서둘러야 한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송금인이 암호화폐 이동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동 API를 개발했다”라며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이고, 다른 암호화폐 사업자가 요청 시 정보 제공을 위한 API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후오비코리아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업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에도 역량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남다른 기술력의 IT시스템은 후오비의 차별력이며, 8년 무사고로 그 우월성이 입증됐다”라며 “이러한 IT역량을 위해 금융당국이 요하는 철저한 윤리경영과 보안 수준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관련 대외 협력에도 힘쓰며 건전한 암호화폐 업계를 일구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후오비코리아는 앞서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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