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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8-04 10:05
    • |
    • 수정 2021-08-04 10:05

특금법이 요구하는 트래블 룰 지키기 위함

▲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요구

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입·출금 거래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3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의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인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농협은행 측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트래블 룰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빗썸과 코인원이 이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해당 신고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한편, 농협은행은 7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9월 24일까지 늦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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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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