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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실명계좌 발급 자체로 은행에 책임 묻는 것 아니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14 10:11
    • |
    • 수정 2021-07-14 10:14

은행,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신고 미비시 책임

▲은성수 “실명계좌 발급 자체로 은행에 책임 묻는 것 아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실명 계좌를 발급해 준 것에 대해 문책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 사업사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지는 게 맞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중 은행이 해당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 준 사실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사업자 관련 사고가 터지면 그 이후에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지 실명계좌 터준 것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자와 실명계좌 발급을 할 때, 은행이 이익보다 위험이 크면 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경영진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 금융사 CEO와 만나서 얘기를 나눠서 그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고가 터지면 그때 뭐라고 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사고란 건 은행이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도 국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시스템 먹통으로 집단 소송 문제가 나타난 바이낸스 거래소도 국내 FIU 신고대상이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외 소재여도 신고 대상이 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원화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하고, 현재 FIU 측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에 불과한지, 아니면 영업을 하는 것인지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특금법에 따라 해외 소재 거래소라도 국내에서 원화 결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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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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