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줄 것인지를 다음달 중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궁극적인 형태는 비조치의견서가 될 텐데 내달 중 결론날 것”이라고 전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비조치·조치·기타의 형태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열어준 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필수 요건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으로, 은행에서 계설한 계좌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열어줄 때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의 위험도 평가를 떠안게되는 구조다. 때문에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있는 4대 거래소들은 물론 중소형 거래소들은 계약을 맺을 은행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경우에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도 된다’는 식의 구체적인 항목 기준은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위의 일관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은행에 면책 기준을 주지 않는다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부분은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낼 가능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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