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무조건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에 무조건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은 위원장은 “실명거래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은행 창구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고액 거래로 의심이 드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신고 의무를 잘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무는 것이고 신고를 제대로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그는은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때 사고가 터지는 것이지, 과거 3년 전에 왜 이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줬냐고를 따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간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입장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원이 20만명을 넘는 등의 뭇매를 맞아왔다.
특히 지난 4월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다른 행사에서는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된다”고 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다시금 언급했다.
최근 ‘선 실명 계좌 인증, 후 거래소 신고’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은 위원장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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