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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명계좌 재계약 준비... AML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 4개 거래차단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7-08 13:32
    • |
    • 수정 2021-07-08 13:32

해외 거주 외국인 신규가입 제한

▲빗썸, 실명계좌 재계약 준비... AML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 4개 거래차단

빗썸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과 자금세탁방지(AML)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

8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 회원가입과 필리핀, 몰타 등 AML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회원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 4개국 거주자의 거래도 차단한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이에 빗썸은 북한, 이란 등을 포함해 총 2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했으며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의 이 같은 조치는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 국적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NH농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9월 24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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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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