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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암호화폐 이용 ‘은닉 범죄수익’ 추적 범위 넓힌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7-02 11:20
    • |
    • 수정 2021-07-02 11:20

암호화폐 추적 도구 구매 입찰
암호화폐와 특정 거래소 내역 파악 가능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대검, 암호화폐 이용 ‘은닉 범죄수익’ 추적 범위 넓힌다

암호화폐가 범죄 수익 은닉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암호화폐 추적 도구 마련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2일 검찰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최근 암호화폐 추적 도구 구매를 입찰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금액은 세금을 포함해 1억 2,400만 원가량으로, 대검은 지난달 18일 입찰을 시작해 22일 마감했다.

해당 제품은 특정 암호화폐 주소와 특정 거래소 간 거래 내역의 시각화 기능이 특징이다. 도박, 불법 물품 거래, 다크웹 등에서 사용된 비트코인(BTC) 지갑 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역시 포함됐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 범죄형사부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검찰이 암호화폐 추적 도구 입찰에 나선 것은 현재 구축한 시스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추적이 가능해, 다양한 암호화폐 수사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 수사 중인 사건들도 거래내역의 연관 관계를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 사건 특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이유다. 향후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크웹과 암호화폐를 통한 마약 거래 범죄 등 수사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최근 범죄 수법으로 마약사범들이 일반적인 검색으론 찾을 수 없는 ‘딥 웹(deep web)’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세가 존재해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비트코인 외에 ‘스테이블 코인’ 역시 추적이 가능해진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자금 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범죄 및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추적 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검찰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와 범죄수익 추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음란물 사이트 A의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 BTC를 매각해 총 122억 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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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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