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아 123억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
지난 1일 수원지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로부터 몰수한 191BTC를 환가 처분해 122억 9,400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1만 명의 회원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비트코인으로 설정해 불법 수익금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를 검거한 2017년 4월 당시, A씨가 소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 7,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어 2018년 5월 대법원은 A씨의 상고심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어 본 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분이 특정돼 몰수할 수 있다”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도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최근 관련 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은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년 동안 전자지갑에 보관해 뒀던 191BTC를 사설 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로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져 빠른 매각이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사실상 국고에 귀소된 범죄 수익의 가치는 커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암호화폐의 형태로 보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암호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의 유인을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 영향으로 범죄 수익 처분 시 기대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핀란드 세관은 2016년 몰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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