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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몰수한 5억원 대 비트코인, 현재 125억 원…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22 15:57
    • |
    • 수정 2021-03-22 15:57

다크웹 범죄 검거율多… 국고 환수액 규모 클 것

▲4년 전 몰수한 5억 원 대 비트코인, 현재 125억 원…

경찰이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못하는 사이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 국고가 불어났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등 영향 덕에 경찰이 ‘다크웹(Dark Web)’에서 일어나는 마약 및 성착취물 거래 수사 등을 통해 몰수한 암호화폐의 처분 기대 이익이 급증했다.

경찰은 그동안 몰수한 암호화폐를 처분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었다. 아직 근거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몰수한 암호화폐를 국고로 환수시키기 위해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조문이 추가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몰수한 암호화폐의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몰수한 암호화폐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다크웹 범죄 검거율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국고 환수액 규모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크웹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몰수한 암호화폐 중 가장 큰 시세 상승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21만 명을 모집해 음란물 업로드 및 이용 요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개로 당시 시세는 5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가치는 125억 원으로 25배가량 액수가 불어났다.

또한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박사방에 초대하는 대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을 받았다. 경찰 수사 중 조주민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더리움 지갑에는 32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보관돼있었다. 당시 32억 원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90억 원~448억 원에 이른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경남경찰청 등 3개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산하에 설치한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올해부터 6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 온상인 다크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다크웹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마약 범죄 집단 검거를 위해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렸다. 경찰의 수사력 보강에 따라 향후 국고로 환수될 암호화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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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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