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다크웹'에서 마약을 거래한 마약사범 521명을 붙잡았다.
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밀반입 판매책과 운반책 등 4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 구매, 투약에 참여한 472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중 마약 판매책 12명과 운반책 1명 등 13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비밀 웹사이트인 이른바 '다크웹'에서 유통,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했다.
경찰은 시가 108억 6,000만 원 상당의 마약 대마 63.5㎏과 필로폰 33g, 코아니 30g, 케타민 30g 등을 압수했으며 마약 유통 및 판매에 이용한 암호화폐는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보전해 범죄수익 약 5억 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들의 연령대는 20대가 305명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이나 암호화폐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라며 "인터넷과 SNS, 암호화폐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수사인력이 ‘다크웹·암호화폐 전문수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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