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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NFT 적용 게임 '파이브스타즈' 가처분 소송 승소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24 14:19
    • |
    • 수정 2021-06-24 14:19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
"블록체인 게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스카이피플, NFT 적용 게임 '파이브스타즈' 가처분 소송 승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통보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게임위는 스카이피플이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한 해당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구글에 등급분류 거부 사실 공문을 발송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삭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게임위의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게임 속에 포함된 NFT(대체불가토큰) 기능으로 인한 사행성 조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게임위는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기 대문에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게임 외부에서 NFT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이었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지만,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각각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영상·그림·음악 등 콘텐츠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세계의 원작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작품의 원작자, 현재 소유자 등의 세부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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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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