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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NFT 허용, 법원 23일 최초 판단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22 10:24
    • |
    • 수정 2021-06-22 13:29

게임위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
스카이피플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

▲게임 내 NFT 허용, 법원 23일 최초 판단

NFT를 적용한 게임이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NFT(대체불가능한토큰) 기술을 적용한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오는 23일 최초로 판단한다고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후 본안 소송을 처리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스카이피플이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NFT한 아이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고 거래할 수 있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카이피플인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스카이피플과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핵심 내용은 게임 내 NFT가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지다. 게임위는 아이템 소유권이 게이머에게 있으면 사행 행위를 유발하는 경품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피플은 NFT 기술이 유저에게 아이템 소유권을 지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피플은 게임위가 파이브스타즈 내 NFT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카이피플은 NFT 기술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분실 위험성을 높이고,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있어 게이머의 불신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NFT화된 게임 아이템이 전송되거나 거래되어도, 게임 아이템으로만 활용될 수 있기에 사행 행위상 경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앞으로 게임사가 자사 콘텐츠에 소유권 증명을 위한 NFT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돼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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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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