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암호화폐 530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21일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 2,61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평가금액)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자 암호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의 총체납액은 542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 명의 휴대폰 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4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압류 사례 가운데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지만, 암호화폐로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인병원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는 B 씨는 1,7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암호화폐 28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체납한 세금에 대해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징수 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평 과세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청장 직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암호화폐TF를 올해 초 신설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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