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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 특금법 개정에 따라 고액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30 14:33
    • |
    • 수정 2021-04-30 14:3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

▲천안시 , 특금법 개정에 따라 고액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천안시가 고액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해 압류할 전망이다.

30일 충남 천안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조사해 압류하는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해당 활동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암호화폐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에 따라 이번 징수를 시행한 것이다.

천안시는 4월 초부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00명에 대한 암호화폐를 전수 조사해 확인된 체납자 4명의 암호화폐 2,200만 원어치를 압류했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보령시도 특금법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13명이 4,100만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3,200만 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암호화폐를 압류했으며 그중 4명의 체납세금 약 1,7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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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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