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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암호화폐 압류로 지방세 체납금 징수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27 11:07
    • |
    • 수정 2021-04-27 11:07

세금 납부 거부 시, 압류한 암호화폐 현재가에 매각해 충당

▲보령시, 암호화폐 압류로 지방세 체납금 징수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약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징수했다.

27일 보령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암호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2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13명이 4,100만 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3,200만 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암호화폐를 압류했으며 그중 4명의 체납세금 약 1,7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2곳 거래소의 결과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추가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후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2곳 거래소의 추가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으로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 납부 거부 시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재 거래가에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으며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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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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