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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암호화폐 압류...전체 1,566명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4-23 11:14
    • |
    • 수정 2021-04-27 11:07

압류한 암호화폐 251억 원어치

▲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암호화폐 압류...전체 1,566명

서울시가 암호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삼는 고액체납자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23일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으며 이 중 즉시 압류가 가능한 676명의 암호화폐가 우선압류 대상이 됐다.

이번에 서울시가 압류한 676명(860계좌)의 암호화폐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이들의 체납 총액 284억 원의 88%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암호화폐를 압류 조치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번 압류조치로 암호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중 118명은 체납세금 12억 6,000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사례 중 암호화폐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 원어치를 보유한 병원장 A 씨로 자신 소유의 암호화폐가 압류되자 총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해 암호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현재 시장가격에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체납액보다 매각대금이 적을 경우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 절차를 밟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이어갈 계획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금출처 조사 등도 이어갈 예정이며 암호화폐 보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1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자료납부를 강제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등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시는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기 의심 사례를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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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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