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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 안하기로...리스크 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11 09:28
    • |
    • 수정 2021-06-11 09:28

계좌 확보, 수수료보다 자금세탁 등의 리스크가 크다

▲BNK부산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 안하기로...리스크 커"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던 BNK부산은행이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실명인증 제휴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계좌 확보와 수수료 등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사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국내 60여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은행 실명 계좌발급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는 빗썸(농협은행)·업비트(케이뱅크)·코빗(신한은행)·코인원(농협은행) 등 네 곳뿐이다.

앞서 지난 3월 부산은행 관계자는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에 실명 계정 발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도 부산은행과 같은 의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등을 위한 검증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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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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