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와 실명계좌 발급 거래 제휴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고팍스가 암호화폐 거래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미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당국, 금융권 등 업계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커스터디(수탁), 지갑업체 등은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국제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구축, 금융권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VASP 신고 없이 사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부산은행과 고팍스가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짓는다면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권에선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이후 첫 은행이 된다.
특금법 시행에 앞서 고팍스는 시중은행 4곳, 인터넷전문은행 1곳과 암호화폐 거래 제휴를 노의 중이었으며 4곳의 시중은행 중 2곳은 다른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은행이며 지난해 이 중 3곳과 AML 등의 테스트도 완료했다.
스트리미 고팍스 운영사의 최대 기관투자자 중 하나는 신한은행과 신한DS, 10%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팍스가 신한은행과 암호화폐 거래 제휴를 맺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부산은행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측은 은행과의 계약을 마무리 짓고 최대한 빠르게 당국의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은행 측은 "확실하게 말할 순 없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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