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회원들이 거래소에 전송한 예치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창천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개인 월렛에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를 업비트로 전송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전송 완료 후에 거래소 내에 전송된 화폐를 '입고 처리'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업비트는 회원들의 화폐 전송 사실은 인지했지만, 해당 계좌에 전송한 금액이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올해 4월 기준, 회원 수가 7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을 9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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