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추진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27 08:38
    • |
    • 수정 2021-04-27 08:38

대표·임직원·대주주·실소유주 범죄 경력 확인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범죄경력 있으면 등록 거부 추진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시 해당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경력 등 적격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는 암호화폐 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9월까지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 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대주주 적격성을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 실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현행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빗썸과 금융당국은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의 법률위반 행위 시점도 특금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해당 사기 혐의만으로 요건 결격이라고 볼 순 없다”라고 말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