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2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빗썸코리아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근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BXA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빗썸 거래소 운영과 연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빗썸은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빗썸은 국내 암호화폐 대표 거래소로서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역시 모범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일각에서 ‘오너 리스크’가 제기되자 빗썸 측이 거래소 운영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암호화폐사업자(VASP) 신고 매뉴얼도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빗썸홀딩스 사내 이사를 사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BXA에 약 80억 원을 투자한 50여 명은 이 전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 빗썸 관계자 10여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2018년 전 의장과 김 회장은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선판매 했으나,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의장의 재산 국외 도피, 외국인투자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무혐의로 결정했으며, 김 회장은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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