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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 현실로…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4-20 11:05
    • |
    • 수정 2021-04-20 11:05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터야 운영 가능
시중 은행, 최대한 보수적 심사

▲암호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 현실로…

오는 9월 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폐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에 매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위험도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규정과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하는 것인데, 결국 거래소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업계의 분위기를 볼 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통해 5~6개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상담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솔직히 본격적으로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스템이 열악한 업체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심사 통과 기준과 은행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담당자가 과연 기준을 통과할 거래소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까지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 시 해당 거래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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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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