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탕'을 목적으로 부실코인을 상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는 25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이 시행된다. 이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유예기간까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폐업 전 한탕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를 상장시키는 시도가 있어 투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 밖에 있다. 감독기관이 없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실코인이 상장돼도 투자자들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암호화폐업계에서는 특금법과 별개로 암호화폐 공개, ICO와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거래소의 ‘묻지마 상장’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던 투자자들은 이를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신규 투자자들이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른 암호화폐 열풍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자연스럽게 상장 코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거래소의 홍보나 공지만 믿고 투자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피해의 책임은 거래소이지만, 특금법 시행 후 폐업될 거래소라면 달라진다. 특금법으로 폐업한 거래소가 상장 코인 피해를 보상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투자자들이 해당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하루빨리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나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담은 업권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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