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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도 고객 예치금에 대한 투자자 보호책은 없다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6-18 15:06
    • |
    • 수정 2020-06-18 15:07
[특금법에도 고객 예치금에 대한 투자자 보호책은 어디에? ⓒTVCC]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고객 예치금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과 같은 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고객 예치금 대비 현금 보유량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예치금 대비 현금 보유량이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출금을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내 4대 거래소라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고객 예치금 대비 보유 현금 비율은 모두 100%를 넘는다. 업비트와 빗썸(126%)이 같은 수치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코빗(104%), 코인원(100.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명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금 보유 의무나 가이드라인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독자적인 파단으로 고객 예치금 대비 거래소 보유 현금 비율을 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을 함께 보관하고 회사의 현금 보유액으로 처리한다. 고객 예치금은 암호화폐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거래소에 보관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요청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즉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예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와 달리 증권회사에 맡겨진 고객의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돼 증권사가 지급 불능의 상황이 오더라고 회수 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예탁금 반환준비금이라는 제도도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증권금융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준비금으로 고객의 반환 요구에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가 보유해 하는 준비금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경구 당장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적은 거래소는 출금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일부 거래소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벌집계좌는 하나의 통장에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함께 보관한다.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그 거래소가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자금 유용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제스트는 고객 예치금을 거래소 운영자금 부족으로 세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했고 현금이 없자 수개월째 입출금을 정지했다. 현재 코인제스트 대표 전종학은 투자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다.

지난 3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내년 3월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재와 달리 고객 예치금 및 거래소의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고객의 자산을 처음부터 분리 보관해 회사의 자산으로 유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수단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아니다. 여전히 증권회사처럼 고객 예탁금 반환 및 준비금과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없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거래소들은 이처럼 예치금 대비 보유 현금 비율에 대한 내용을 특금법에 포함해 줄 것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거래소가 현금 보유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AML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니 시행령에 이것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특금법이 투자자보호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안인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김재진 국장은 “특금법으로 인해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새로운 법률이 나올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향후 시장과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법체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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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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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6-18 17:47:40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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