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간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트너십에 관해 머니그램과 리플의 의견이 갈렸다.
지난 23일 글로벌 송금 기업 머니그램(MoneyGram)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리플랩스(Ripple Labs)와의 파트너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머니그램은 “2021년 1분기부터 리플 시장 개발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 이유로는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플과 머니그램은 2019년 6월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며, 리플은 머니그램 기업 지분 10%가량을 인수했다. 머니그램에는 국경 간 송금 솔루션 온디맨드 리퀴디티(On-Demand Liquidity)를 지원해왔다. 머니그램은 결제 시스템에 XRP를 포함하고, 디지털 자산을 통한 국경 간 결제와 외환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SEC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머니그램은 리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머니그램은 ‘소비자 예금 직접 이체’에서 리플의 온디맨드 리퀴디티와 리플 넷(Ripple Net)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머니그램 측은 “머니그램은 리플의 ODL플랫폼 혹은 리플넷을 통해 소비자의 자금을 직접 이체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소송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머니그램이 리플과의 파트너십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리플은 머니그램과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리플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 2019년 머니그램과 다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계약은 자사 ODL솔루션 사용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대안 사례를 모색하고 있다며, 소송이 끝나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 규제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EC는 2020년 12월 22일 리플사,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 크리스 라센(Chris Larsen) 공동 창업자를 상대로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XRP를 파냄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플과 SEC 간 첫 재판은 지난 22일 시작됐으며, SEC는 이날 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창업자가 증권법 위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을 강조한 수정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증거 개시(discovery, 상대측에 대한 소송 전 증거 조사) 완료 시점인 8월 16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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