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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미등록 증권 판매 '리플' 기소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12-23 13:46
    • |
    • 수정 2020-12-23 13:46
[美SEC, 미 등록 증권 판매로 리플 기소 했다 ⓒTVCC]


현지시간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발행사 리플(Ripple)을 기소했다. 미등록 디지털 증권 발행 및 13억 달러를 모집했다는 혐의다.

SEC는 리플 회사와 두 명의 이사진을 ‘1993년 증권법 등록 규정’ 위반 혐의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 SEC가 기소한 이사진은 크리스 라센 (Christian Larsen) 리플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Bradley Garlinghouse) 최고경영자이다.

SEC는 리플이 발행한 동명의 암호화폐 리플(XRP)을 디지털 증권이라고 선정했다.

리플은 XRP판매로 13억 달러 (약 1조 4,000) 억 원을 모집했으며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XRP 판매하며 약 6억 달러 (약 6,6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입장이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SEC의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 집행부 이사는 “IPO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증권을 광범위하게 유통하는 기업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며 “리플은 SEC 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XRP를 판매했다.” 고 언급했다.

또한, SEC 집행부 부국장 마크 버거 (Marc P. Berger)는 “증권 등록은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 잠재적 투자자들이 증권 발행사의 사업 운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중요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며 “리플과 경영진은 이런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만약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사의 분쟁에서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플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인데스크 보도 인용,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메사리 소속 연구원 라이언 왓킨스 (Ryan Watkins) 는 “ SEC가 승소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 XRP 유동성은 빠르게 고갈되고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XRP 상장하는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로 등록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현지시간 23일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 SEC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며 “리플은 매일 수십억 달러씩 거래되고 있는데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리플 케이스는 암호화폐공개와 다르며 하위(Howey) 테스트 기준에 적용할 순 없다”며” 법무부와 재무부 핀센 등 미국 정부의 다른 주요 기관들은 이미 XRP가 통화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XRP 보유자는 리플의 이익을 공유 및 배당을 받지 않으며, 의결권이나 기타 기업에 대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플사에는 주주가 있기에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면 XRP 아닌 주식을 사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XRP의 시장 가치가 리플 사의 활동과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과는 관련이 있다” 고 설명했다.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총 4위 암호화폐 리플(XRP)는 (12월23일 기준 오후 1:40) 17.54% 하락한 439.06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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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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