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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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부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채굴과 ICO를 통해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재부는 해외의 사례와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나 부과세나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거래 손실에 대한 과세는 제외된 셈이다. 기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가세·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전부터 논의해 온 내용이다”며 “올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과세 방안도 함께 수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오는 7월 발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시 거래소가 아닌 P2P 거래로 진행하는 등으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기준, 적용 세목 등을 두고 논쟁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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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