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17일(현지 시간) IRAS는 결제(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ICO 발행 토큰, 재굴 활동 등에 대한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최신 버전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과세 대상 분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채굴자, ICO 발행인, 관련 업체 및 개인 투자자 등이 보유한 토큰 가격 변동에도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IRAS는 결제 토큰이 합법적인 법정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제 토큰을 사용해 실행된 거래는 바터무역(barter trade, 물물 교환 거래)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결제를 토큰으로 지불한 경우 일반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결제 토큰을 수령한 기업은 판매 상품가를 토대로 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증권형 토큰에 대해선 이자, 배당금, 보유 자본, 수익 자산 등 파생 수익의 특성에 따라 과세 방향을 결정하며, 유틸리티 토큰은 일반적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틸리티 토큰은 이용한 결제에 소득세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ICO 발행인의 토큰 보상은 ICO를 통해 얻은 수익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일 경우는 매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채굴 활동은 ‘수익 창출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이 분류됐다. 채굴자가 취미로 채굴을 하거나 장기적인 투자로 채굴 토큰을 보유하는 경우 결제 토큰의 처분 손익은 과세 및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반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 반복적·체계적으로 채굴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업무 수행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국세청(IRS)도 암호화폐 소유자가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하기 위한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한 납자자들은 스케줄 1을 작성해야하머,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 판매, 교환, 처분 사실, 시장가 등 관련 소득 정보를 보유하거나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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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