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美 암호화폐 보유자, 오는 4월까지 국세청에 세금 신고해야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20-02-05 13:35
    • |
    • 수정 2020-02-05 13:35
▲美 암호화폐 보유자, 오는 4월까지 국세청에 세금 신고해야

미국 국세청(IRS)이 2020년 암호화폐 과세 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일(현지 시간) 비트코인닷컴은 미 국세청이 암호화폐 소유자가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하기 위한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득세 신고 서식 1040/1040-SR의 스케줄 1 ‘추가 소득 및 소득 조정(Additional Income and Adjustments to Income)’란에 암호화폐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한 납자자들은 스케줄 1을 작성해야하머,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 판매, 교환, 처분 사실, 시장가 등 관련 소득 정보를 보유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스케줄 1에 따르면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경우 △판매를 위해 가상화폐를 처분한 경우 △임금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유형은 타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 등으로 얻은 암호화폐 역시 과세 대상이다.

미 국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문항을 올해 소득세 신고 서식 1040의 주요한 추가 사항이라고 발표하며, 올해 암호화폐 과세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 위원은 “새로운 금융 영역인 암호화폐는 국세청의 최우선 검토 사항이며, 우리는 납세자들이 암호화폐와 관련 의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미이행하는 사람들을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1억 5,000만 명 이상이 세금을 신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국세청이 특정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美 연방 법원 "국세청 납세자 조사 목적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보 제공 요구는 합법"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1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 jaeung
  • 2020-02-08 14:48:37

소식 감사합니다,^^

  • 1
  • 0
답글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