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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 거래세? vs 양도소득세? 팽팽한 논쟁

    • 윤효라 기자
    • |
    • 입력 2020-02-05 12:33
    • |
    • 수정 2020-02-05 15:26
▲가상화폐 , 거래세? vs 양도소득세? 팽팽한 논쟁

지난 4일 한국블록체인협회·글로벌금융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면서 과세 기준, 적용 세목 등을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일단 가상화폐가 자산 성격을 강하게 띠는 만큼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와중에 하지만 양도차익 산정 기준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때문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이익은 자산의 이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도세로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도 주식·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점이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도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조세 원리에도 들어맞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거래시장이 통일돼 있지 않고, 공개시장에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제 겨우 양성화한 시장에 폭탄을 투하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P2P 방식의 거래)의 경우 ‘과세 공백’ ‘사각지대’로 떠오른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율촌의 장재형 세무팀장은 “가상화폐는 매우 불안정한 가격 추이를 보이는데, 그때그때 평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 평가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양도소득은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데 거주자만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우선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이룬 뒤 양도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타소득 과세 방식을 두고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 등 일시·우연적 성격을 가진다.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이 그런 성격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본의 경우 최대 55%라는 높은 세율 때문에 거래 음성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한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면 법인세나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신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기업 회계처리 기준, 평가손익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도 가상화폐의 소재지 문제와 물납 가능 여부 등을 다루는 구체적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조세학계 “암호화폐,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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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라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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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08 14:47:59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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