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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계 “암호화폐,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 必”

    • 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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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3 17:00
    • |
    • 수정 2020-02-03 17:25

“정부 빗썸 803억 과세, 성급한 부분”

▲조세학계 “암호화폐, 기타소득 아닌 양도소득세로 분류 必”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803억 과세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1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관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제13차 조세정책세미나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에서 학회,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들의 이같은 견해가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좌장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에 성급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과세는 필요하지만 조급한 과세 방침은 블록체인 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병일 교수는 “과세 당국에서는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세하기 앞서 특금법 등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본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암호화폐의 성격과 글로벌 흐름을 고려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김경하 교수는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 자산가치가 상승해서 부과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 가깝다”고 말했으며, 김용민 교수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육성을 고려한다면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이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되면 양도소득세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앞서 국세청이 빗썸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음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지난 5년간 외국인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겨 800억원 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블록체인투데이] 빗썸,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대 과세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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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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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2-03 20:42:47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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