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업체 ‘코인업’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패키지 상품을 가입하면 수익금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합성사진으로 피해자를 속인 강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도 중형선고를 받았다.
현지시간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 대표 강석정에는 16년을 선고했으며 일행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체나 가치가 불분명한 코인을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대통령 합성사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해 편취액이 4500억 원에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사기 범행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실체가 없는 코인을 가상화폐 상품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변제액은 전체 피해액보다 매우 적은 수준이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1심 형량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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