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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1심 불복 항소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20 16:30
    • |
    • 수정 2019-11-20 16:30

대통령 사진 합성·암호화폐 사칭 등 수천억 원 사기 혐의

▲‘수천억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1심 불복 항소

암호화폐를 사칭해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 대표 강모씨(53)와 최상위 직급자 공범 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도 지난 12~15일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강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는 징역 6~1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오픈한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WEC, WorldBank Exchange Coin)’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코인업은 투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모금을 진행했다.

이들은 강모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을 도용, 합성해 투자자들을 더욱 현혹시켰으며, 소개비를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다단계 방식의 형태로 피해 규모를 증가시켰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사기범행은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 사건의 편취금액이 4,000억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이익 규모,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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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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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21 10:29:18

사기꾼들은 다 쌩지옥으로 보내야돼~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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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경
  • 2019-11-22 10:11:35

암호화폐 관련 사기범 형량이 유난히 낮은 건 기분탓 일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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