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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의혹'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11-12 16:27
    • |
    • 수정 2019-11-12 16:27

대통령 사진 합성·암호화폐 사칭 등 수천억 원 사기 혐의

▲'수천억 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의혹'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

암호화폐를 사칭해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 대표 강모씨(53)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오픈한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WEC, WorldBank Exchange Coin)’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아왔다. 코인업은 투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400~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모금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

이들은 강모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을 도용, 합성해 투자자들을 더욱 현혹시켰으며, 소개비를 명목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다단계 방식의 형태로 피해 규모를 증가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데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라 판단해 이들의 투자 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코인업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나와 ‘블럭셀’을 차린 최모씨(62)가 암호화폐 상장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수백억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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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경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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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1-13 11:14:00

나쁜x 돈 다 회수하고 평생 감옥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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