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올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 이를 화폐에 접목하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통화 그리고 가상통화를 중개해주는 거래소다.이 중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 원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G20은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므로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7월 공개하는 2021년 세법 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소득세 등 803억 원을 부과했다.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암호화폐를 거래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 고객에 대한 소득세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빗썸이 원천징수를 해야 했다는 의미로 빗썸의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관련기사: 국세청, 빗썸에 외국인 소득세 803억 부과
정부, 암호화폐에 소득세 부과한다...‘과세방안 마련’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
소식 감사합니다,^^